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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2027년으로 2년 유예 발표

by Cabar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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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한국 이미지 사진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발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5일에 공개되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7월 14일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유예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됩니다.

2.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보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CARF 이행 근거 마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간 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11월 가상자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과세 유예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보완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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