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총평균법' 도입?
최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기존의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간편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한계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매 거래 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월과 5월에 각각 B코인을 다른 가격에 매수하고, 6월에 매도했을 때, 평균 단가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코인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월에 매수한 B코인을 6월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방법도 복잡한 거래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총평균법의 도입과 그 장점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월과 5월에 B코인을 매수한 후 6월에 매도할 때, 총 매수액과 매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 단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명확하게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 납세자의 소득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과세 검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과세 당국과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
세법 전문가들은 총평균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를 뒷받침할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총평균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천영익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현행 방식으로는 개인 납세자들이 거래 건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총평균법으로의 전환을 지지했습니다. 백승훈 이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역시 "납세자의 소득 계산이 어려우면 과세 당국의 검증도 어렵다”며 총평균법이 최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과세의 어려움
총평균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찾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통한 소득의 경우 매수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 여부 역시 큰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과세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세 유예나 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는 명확한 과세 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결정되어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과세 제도 정비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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