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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부동산의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념

by Cabar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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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용도지역,지구,구역 1편에서 부동산의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 좀더 세분화해서 2편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지구,구역 사진 - 서울도시계획포털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은 1편을 봐주세요!

용도지역 - 주거지역

주거지역 사진 - 서울도시계획포털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도시지역에 속한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합니다. 주거지역은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 상업지역

상업지역 사진 - 서울도시계획포털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ㆍ업무ㆍ사회ㆍ문화ㆍ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합니다.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 및 이용의 편리성과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상업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또는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 공업지역

공업지역 - 서울도시계획포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도시지역 중 하나로서 공업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합니다.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4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는 규모 3만㎡ 이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제한됩니다.

용도지역

녹지지역 - 서울도시계획포털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욱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 2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생소하신분들은 기본으로 알아가야하는 내용이고 부동산을 다양하게 하시다보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꼭 한번씩 숙지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3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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