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
암호화폐 리플(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해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운센드 랜싱(Townsend Lansing) 코인셰어즈 제품 책임자는 "리플로부터 XRP를 구매한 기관 투자자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유명 벤처캐피털일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이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랜싱은 "법원은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며, 리플의 XRP 판매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SEC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겼고 그들(SEC)은 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깡패(bully,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SEC가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선수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법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EC의 항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SEC는 XRP관련 판결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6일(한국시간) 오전 10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12% 상승한 0.72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플, SEC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지만 SEC 항소 가능성.. 그리고 판결 뒤집힐수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존 리드 스타크 전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 책임자는 지난 15일 자신의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판결의 전례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즉각적인 중재 항소를 인정할 것이고,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크는 "재판부는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리플을 구매했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SEC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 개인 투자자는 법원이 추정하는 것처럼 무지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다소 모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크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이고 형태가 바뀌는 '준 증권 클래스'를 만들어낸다"면서 "이는 직관적이지 않고 SEC판례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다른 (증권성)판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가상자산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의 부분 승소로 끝났지만, SEC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향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NFT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향후 가격 흐름 미치는 영향, 뉴욕증시: 국제 금값, 은값, 구리가격은 하락 비트코인,달러,국제 유가 장중 상승 (17) | 2023.07.22 |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소송 법원 판결 실망, 라틴아메리카 절반이상이 CBDC 개발중 (6) | 2023.07.18 |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미 SEC 상대로 일부 승소로 인해 70% 상승 (4) | 2023.07.14 |
비트코인 ETF승인시 감독권 강화, 30조 달러 자본 상당 풀릴것 예상 (4) | 2023.07.12 |
비트코인 하반기에 큰변화 직면, CBDC 2030년까지 23개국 발행 전망 (4) | 2023.07.11 |